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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/일반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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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혼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 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 시간의 1/2 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
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지(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.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잔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

기타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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